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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김단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6년 6월 1일(월) 13:16:14
    조회수
    47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 11일 이후 출산한 자
  • 1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음

 

 

2. 지원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 통장 사본(본인)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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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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