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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0용).pdf (2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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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6. 6. 15.
2. 대 상 자 : 정○용
3. 공고기간 : 2026. 6. 29. ~ 7. 14.(15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자명부(정0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