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2. 필요서류
1) [사회활동] 대상자
ㅁ 직장생활(사회활동자)
- 4대보험 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서 1부
(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보험 미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이용확인서 1부
- 프리랜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1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신고내역 각 1부
ㅁ 학교생활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중 택 1부
2) [가구환경] 대상자
ㅁ 1인(독거)가구 : 1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만 19세 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혼자인 경우이며,
공단 현지확인 시 다른 가족의 동거사실 확인되는 경우 불인정
ㅁ 취약가구 : 1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의 장애정도 증빙서류
-> 대상자 외 가구원 "모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만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경우
ㅁ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1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최중증수급자 본인 외 가구원 "모두"가
취약가구 인정기준, 직장생활, 학교생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ㄱ녕우
ㅁ 한부모 밎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가 만19세 미만 아동이며, 한부모증명서 발급 가능한자 또는
이혼, 사별, 장기복역, 부모사망 등에 해당하는 자
3. 문의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032-718-3564
**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변경, 기초생활보장(또는 차상위) 선정 같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상자가 변경신청""을 하여 본인부담액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 미신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