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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안내

  • 작성자
    박나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6년 7월 4일(토) 13:57:38
    조회수
    30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2. 필요서류

 

 

1) [사회활동] 대상자

 


ㅁ 직장생활(사회활동자)

  - 4대보험 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서 1부

   (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보험 미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이용확인서 1부

  - 프리랜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1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신고내역 각 1부

 


ㅁ 학교생활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중 택 1부

 

 

2) [가구환경] 대상자

 


ㅁ 1인(독거)가구 : 1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만 19세 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혼자인 경우이며,

      공단 현지확인 시 다른 가족의 동거사실 확인되는 경우 불인정

 


ㅁ 취약가구 :  1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의 장애정도 증빙서류

  -> 대상자 외 가구원 "모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만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경우

 


ㅁ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1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최중증수급자 본인 외 가구원 "모두"가

      취약가구 인정기준, 직장생활, 학교생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ㄱ녕우

 

 

ㅁ 한부모 밎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가 만19세 미만 아동이며, 한부모증명서 발급 가능한자 또는

      이혼, 사별, 장기복역, 부모사망 등에 해당하는 자

 

 

3. 문의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032-718-3564

 

 

 


 

 

 

**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변경, 기초생활보장(또는 차상위) 선정 같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상자가 변경신청""을 하여 본인부담액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 미신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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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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