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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사항 변경 행정예고

  • 작성자
    김희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7월 14일(화) 09:42:07
    조회수
    64
  • 청라3동

1. 취지 및 목적

주민·관광객의 주차 편의 도모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연장과 주말 오전 현장 단속을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32(정차 및 주차의 금지),160조제3(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의3(예고내용 등)

 

3. 행정예고기간: 2026. 7. 13. ~ 8. 2.(20일간)

4. 시 행 일: 2026. 8. 3.()

5. 운영사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 장소 : 서해구 전역

. 시간 : 점심시간(오전 11:30 ~ 오후 14:00)

변경전 점심시시간 유예시간 오전 12:00 ~ 오후 14:00

. 제외 사항(단속하는 경우)도로교통법32

-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금지구역 차량

6대절대불법주정차단속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및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단속

6대절대불법주정차단속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주말 오전 현장단속 축소

단속유형

구분

단속시간

비고

현장단속반

평일

07:00~21:00

점심시간 단속유예

(현행)12:00~14:00

(변경)11:30~14:00

주말/공휴일

(현행)09:00~17:00

(변경)14:00~18:00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참고)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32-560-2792)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해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032-56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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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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