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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온라인 불법농약 근절」을 위한 안내

  • 작성자
    한예림(농수산팀)
    작성일
    2026년 9월 3일(목) 20:04:01
    조회수
    9
  • 전화번호
    032-560-4455

온라인_불법농약_근절을_위한_홍보_자료_1.jpg 이미지


온라인 농약 판매 및 미등록 농약 관련 행위는 「농약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분 대상이 됩니다.

 

 - 농약울 온라인으로 판매(통신판매)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판매 알선 및 광고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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