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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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_불법농약_근절을_위한_홍보_자료.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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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_불법농약_근절을_위한_홍보_자료_1.jpg (617KByte)
온라인 농약 판매 및 미등록 농약 관련 행위는 「농약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분 대상이 됩니다.
- 농약울 온라인으로 판매(통신판매)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판매 알선 및 광고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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