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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 건강기능식품 회수명령 알림(피비8)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0월 10일(월) 17:47:28
    조회수
    749

건강기능식품(제품명 : 피비8)에 이물(염화비닐수지 성분의 가루 이물, 알루미늄 성분의 가루 이물)이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통보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하고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동 건강기능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피비8

            나. 유통기한 : 2013.11.19까지

            다. 원 산 지 : 미국(제조사 : B&A Health Products INC.)

            라. 위반내용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이물 검출)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회수

            바. 회수하는 영업자(수입원) : 주식회사 대재팜

            사. 영업자주소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10-13 일성빌딩 4층 1호

                           


붙임  위해식품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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