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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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_안내문.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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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