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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12년도 도시가스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2월 6일(월) 09:29:22
    조회수
    540

▣융자대상: 도시가스 신규시설 설치자로서 관내 해당 주택의 건물주여야 함

                 (단, 아파트 및 무허가 주택은 제외함)

▣융자시기: 연중수시

▣융자한도: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가능

▣금리: 년 2%

▣상환기간: 3년 균등분할상환

▣은행: 신한은행 인천서구청 지점

▣ 신청 및 문의처: 서구청 경제지원과 에너지관리팀(☎560-4463)


☞  구청의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후 취급은행에 별도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개인 신용 등의 문제로 취급은행의 여신 규정에 결격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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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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