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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창란젓)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3월 19일(월) 14:40:19
    조회수
    543

이물(유리조각) 혼입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된 제품을 알려드리오니,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창란젓

        나. 유통기한 : 2012.8.20.

        다. 회수사유 : 이물(유리조각)혼입

        라. 회수방법 : 회수명령

        마. 제조원 : 다다식품

        바. 영업소재지 : 대전 유성구 봉명동 678-2번지 1층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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