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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명령문_1.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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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유리조각) 혼입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된 제품을 알려드리오니,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창란젓
나. 유통기한 : 2012.8.20.
다. 회수사유 : 이물(유리조각)혼입
라. 회수방법 : 회수명령
마. 제조원 : 다다식품
바. 영업소재지 : 대전 유성구 봉명동 678-2번지 1층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