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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작성자
    관리자(인천지방검찰청)
    작성일
    2017년 4월 4일(화) 10:27:02
    조회수
    2009
  • 전화번호
    032-860-4368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특별자수기간 : 2017. 4. 1. ~ 6. 30. (3개월)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전화 860-4368, 국번없이 1301)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위 기간 중 자수자에 대하여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재활 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예정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기타 참고사항

-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 마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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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032-71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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