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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_부정수급_자진신고기간(안내문_7.27).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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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인천서부고용센터)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