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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의무사용고시.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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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환경부 고시 제2005-145허,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을 다음과 같이전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