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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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일부개정안.hwp (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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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리수거 대상 및 분리배출요령
재활용분리수거 대상 및 분리배출요령에 대해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
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