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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대형저울(30톤 이상) 정기검사 안내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2010년도 대형저울(30톤 이상) 정기검사』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시행하오니, 검사대상 민원인은 지정된 기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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