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홈
  2. 검암경서동
  3. 우리동소식
  4. 구소식

구소식

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12월 3일(금) 15:31:18
    조회수
    1262

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 집니다.

�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稅)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신하시려면 클릭하세요 √

☞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032-718-352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구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