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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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검사 등)]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폐기물의 배출 및 운반.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2010년도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를 2011. 2. 18(금)까지 올바로시스템 또는 우리구 청소행정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매뉴얼 및 제출서식 : 자료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