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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고(안) 의견수렴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2월 1일(화) 14:23:57
    조회수
    1378

1.『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1.02.18일까지 경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동 기한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통업생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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