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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4월 1일(금) 16:27:19
    조회수
    119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391 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최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04월   0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소유자

주 민 번 호

주  소(본거지)

검사유효기간

반송사유

지게차

인천04마3802

김춘자

420218-*******

인천 서구 가정동

2011.01.23.

이사감

2. 공고기간 : 2011. 04.01. ~ 2011. 04. 15.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동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        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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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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