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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정기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정비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4월 8일(금) 09:27:23
    조회수
    138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417 호



정기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정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04월   08일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소유자

주 민 번 호

주  소(본거지)

정비명령기간

반송사유

기중기

인천07마1072

동부인천항만(주)

437241-0******

인천 서구 원창동

2011.05.18.

수취인불명

지게차

인천04마2577

이윤숙

630102-2******

안천 서구 마전동

2011.04.29.

수취인불명

2. 공고기간 : 2011. 04. 08. ~ 2011. 04. 22.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상기정비명령기간까지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인천건설기계검사소:☎831-2449), 만일 정비명령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5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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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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