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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련 개정고시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5월 23일(월) 18:32:58
    조회수
    773

2011년 4월 1일 부터 시행되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련 개정고시 안내 입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및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2. 2011년 지침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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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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