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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_1.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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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8조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붙임: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