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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11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1년 6월 7일(화) 16:17:32
    조회수
    995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39일간) 2011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를 위하여 연4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등록 및 과태료 문의는 전입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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