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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공촌교)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11년 6월 22일(수) 09:18:34
    조회수
    107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구 공촌교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의 안전성평가 E급으로 판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촌교의 내하력 보강을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2011년 7월 ~ 9월까지 시행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문 1부.

          2.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표지판 1부.

          3.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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