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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내용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6월 29일(수) 17:18:25
    조회수
    100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내용 알림

1. 「식품위생법」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와 관련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4호(2011. 6.10)]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고시내용(고시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중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고시전문) 코너에서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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