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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초콜릿위드팝핑캔디)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7월 7일(목) 13:16:55
    조회수
    973

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유통된 제품이 아래와 같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긴급 회수명령 조치하였으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회수명령 대상(부적합) 식품 내역

부적합 내역

비고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초코사이버

임재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오피스텔 1차 302호

초콜릿위드

팝핑캔디

(초콜릿가공품)

2012.03.22

세균수 기준치 초과 : 32,000/g

(기준:10,000이하/g)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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