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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건강기능식품 회수명령 알림(이엑스 등)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7월 18일(월) 09:38:30
    조회수
    9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판매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조치 및 긴급회수문 게재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품 명

               1) 이렉스(아연보충제품)

               2) 이렉스(비타민C, 아연)

             나. 유통 기한

               1) 이렉스(아연보충제품) - 2014.04.30.까지

               2) 이렉스(비타민C, 아연) - 2012.04.24.까지

             다. 회수 사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사용

               1) 이렉스(아연보충제품)

                 - 타다라필(기준·규격 : 불검출, 검사결과 : 14.7㎎/캡슐)

               2) 이렉스(비타민C, 아연)

                 - 타다라필(기준·규격 : 불검출, 검사결과 : 8.4㎎/캡슐)

                 - 옥틸노르타다라필(기준·규격 : 불검출, 검사결과 : 6.1㎎/캡슐)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서울동원팜(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바.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41-1

             사. 연 락 처 : 02)440-1700

            

붙임  1.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 이렉스(아연보충제품) 1부.

      2.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 이렉스(비타민C, 아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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