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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8월 10일(수) 17:33:19
    조회수
    104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멸실)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의신고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우편물 반송(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8. 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내용

식품제조

가공업

효당에프

앤비

석남동 454

김의열

영업의 시설물

전부 철거(멸실)

영업소 폐쇄

식품첨가물

제조업

엘림글로벌

(주)

가좌동 167-21

이송희

영업의 시설물

전부 철거(멸실)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1. 8. 10 ~ 8. 29(20일간)

 3. 고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서구청 위생과(☏032-56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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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032-71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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