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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마분말)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8월 13일(토) 14:02:12
    조회수
    977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분말 (유통기한 2013.05.03일까지)

         나. 회수사유 : 이산화황기준초과 (기준 0.030g/kg미만, 결과 0.187g/kg)

         다. 회수등급 : 3등급(ClassⅢ)

         라. 제조업소명 : 인그린(주)-경기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839-1번지

         마. 판매업소명 : 가루나라-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74-11번지

         바. 회수방법 : 강제회수

         사. 연 락 처 : 031-533-3200(제조업소), 02-6084-2662(판매업소)


붙 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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