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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제한.완화사항 변경고시(안) 의견제출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1년 8월 25일(목) 14:38:27
    조회수
    927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제한.완화사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제한.완화사항 변경고시(안)을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1. 제목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제한.완화사항 변경운용 고시(안) 의견제출 공고

    2. 변경내용 : 특정구역 내 기존 허가간판의 허가기간 만료시 1회(2년) 허가연장

    3. 공고기간 : 2011. 8. 25. ~ 9. 8.(14일간)

    4. 게    시 : 구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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