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032-718-3520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제한.완화사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제한.완화사항 변경고시(안)을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1. 제목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제한.완화사항 변경운용 고시(안) 의견제출 공고
2. 변경내용 : 특정구역 내 기존 허가간판의 허가기간 만료시 1회(2년) 허가연장
3. 공고기간 : 2011. 8. 25. ~ 9. 8.(14일간)
4. 게 시 : 구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