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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치자통단무지)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9월 1일(목) 09:51:10
    조회수
    1163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된 제품에 대하여 위해식품 등의 회수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치자통단무지

            나. 유 통 기 한 : 2012.03.29까지 

            다. 회 수 사 유 : 이산화황기준초과 (기준0.03g/kg미만, 결과 0.039g/kg)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자 세부사항

              - 업 소 명 :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

              - 소 재 지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883번지

              - 전화번호 : 054)571-2033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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