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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주관부서 가정보육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폐지·휴지 : 2개월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인작성→접 수→검 토→결 재→통보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어린이집_폐지ㆍ휴지ㆍ재개_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어린이집_폐지ㆍ휴지ㆍ재개_신고서.hwp (4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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