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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동물보호법 관련 영업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시설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3호서식]_(동물생산업¸_동물수입업¸_동물판매업¸_동물장묘업)_변경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3호서식]_(동물생산업¸_동물수입업¸_동물판매업¸_동물장묘업)_변경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4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공통 서류
가. 등록증 또는 허가증
나.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2.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다.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3.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가.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나. 인력 현황
다. 사업계획서
라. 폐업 처리계획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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