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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
근거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건축과,환경관리과 등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관련부서 협의--> 검토--> 현장확인--> 승인
(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기계시설설치 완료후(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공장_설립계획_(승인¸_변경승인)_신청서(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공장_설립계획_(승인¸_변경승인)_신청서(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규칙).hwp (8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부서
협의사항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절차 신청 신청
시기 승인 후 건축준공시
처리부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조치사항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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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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