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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35,000원(마약류도매업자), 14,000원(마약류관리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마약류취급자(허가¸_지정)¸___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_허가]신청서(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마약류취급자(허가¸_지정)¸___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_허가]신청서(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4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약국개설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시)
2.약사 면허증 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 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등록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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