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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물판매업 등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동물영업의 영업에 대한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6조
§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1호서식]_(휴업¸_폐업¸_재개업)_신고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1호서식]_(휴업¸_폐업¸_재개업)_신고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41K Byte)
[별지_제32호서식]_동물처리계획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2호서식]_동물처리계획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8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합니다)
2.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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