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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
(변경등록 : 영업소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시)
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3조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신규등록-과장, 변경등록-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신규등록 수수료 : 10,000원
변경등록 수수료 : 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안전상비의약품_판매자_등록(변경등록)_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안전상비의약품_판매자_등록(변경등록)_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_(1).hwp (5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신규 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변경 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등록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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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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