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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분실 및 기재사항변경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 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서류검토(사유등)⇒신청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8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 4]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hwp첨부파일 [서식 4]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기등록증(원본)
3. 반명함판 사진 1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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