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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득하여야 함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0일(매립시설 : 10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실태조사⇒신고처리⇒민원인통보(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 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hwp첨부파일 [서식 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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