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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주소 일괄변경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정정을 일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민원봉사과, 건설과, 녹지경관과, 세무서
처리기간 2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 대행신청 -> 공부의 주소정정
-> 주소 일괄정정 결과통보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이전에 의한 주소변경은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외의 주소변경은 무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KAIS에서 자료관리, 통계·분석 등 활용
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주소_일괄정정_신청서(도로명주소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주소_일괄정정_신청서(도로명주소법_시행규칙).hwp (7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3.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4.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5. 기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민원봉사과, 건설과, 녹지경관과, 세무서
협의사항 주소변경처리 회신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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