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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팩스)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오수처리시설¸_정화조(설치¸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오수처리시설¸_정화조(설치¸_변경)]신고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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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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