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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 전 임시검사 합격차에 한해 차령조정 신청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차고지 현장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완료통보
(위임전결 : 실무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5호서식]_사업용자동차_차령조정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55호서식]_사업용자동차_차령조정_신청서.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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