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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의료기관_휴업(폐업)_신고서(의료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의료기관_휴업(폐업)_신고서(의료법_시행규칙).hwp (7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소멸 신고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소멸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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