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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를 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즉시 / 개설장소 변경:2일
현장 조사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제15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조사(필요 시)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폐업 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담당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9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 제9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개설등록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변경 신고
시기 신고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변경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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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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