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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허가(변경)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부속의료기관을 개설(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 허가-소장, 신고/변경-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허가 : 100,000원
- 신고 : 40,000원
-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함) : 40,000원
-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함) : 2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규 개설하였거나 부속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첨부파일 [별지_제20호서식]_부속_의료기관_개설_(신고(변경신고)서¸_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0호서식]_부속_의료기관_개설_(신고(변경신고)서¸_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_시행규칙).hwp (8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소방서
협의사항 소방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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