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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통신판매업(휴업¸_폐업¸_영업재개)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통신판매업(휴업¸_폐업¸_영업재개)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통신판매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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