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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자하는 민원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온라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및 교부(방문수령,온라인출력)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법인 및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40,500원)
* 면허세는 신고할때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통신판매업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통신판매업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6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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