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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6호서식]_장기요양기관_(폐업¸_휴업,_지정비갱신)_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6호서식]_장기요양기관_(폐업¸_휴업,_지정비갱신)_신고서.hwp (5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서 1부.
2.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3.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증명서
(폐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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