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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처분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처분신청서.hwp첨부파일 처분신청서.hwp (4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감정평가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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