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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입지기준확인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장입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1항
§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환경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확인서발급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범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입지기준확인_신청서.hwp첨부파일 입지기준확인_신청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환경관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협의사항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합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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