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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등유, 경유를 판매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소방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54,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_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_신고서.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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